버려진 건물 재생 세액공제

South Carolina는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건물의 수익 창출 목적 재활,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 건물 재활성화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적격 부동산에 투자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재활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건물

적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건물 또는 구조물이 법에서 정의한 '버려진 건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의 최소 66%가 최소 5년 동안 계속 비어 있거나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재건 직전에는 단독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5년 기간은 납세자가 재활의향서(Notice of Intent to Rehabilitate)를 제출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최소 개보수 비용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소득 창출 목적으로 적격 건물을 개선, 개조 또는 재개발해야 하며, 소재지에 따라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카운티 내 지방 자치 단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인구가 25,000명 초과인 경우 $250,000 이상
  •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카운티 내 지방 자치 단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인구가 최소 1,000명 이상, 25,000명 미만인 경우 $150,000 이상
  •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카운티 내 지방 자치 단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경우 $75,000 이상

공제 옵션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두 가지 공제 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또는 면허 세액 공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면허세에 대해 적격 재활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 공제는 3년에 걸쳐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청구해야 합니다.
  • 분할 청구는 해당 부지가 서비스에 투입되는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
  • 세액 공제는 소득세 또는 면허세 부담의 최대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는 각 폐건물 부지별로 과세연도당 최대 $7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액공제

또는 납세자는 부동산세에 대해, 공제에 동의한 각 지방 과세 기관의 현지 과세 비율을 재활비용의 25%에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재산세의 최대 75%까지 상쇄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최대 8년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제안된 프로젝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공청회와 조례를 통해 과반수 투표로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하는 세액공제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소득 또는 면허 공제를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South Carolina 주 세무국(SCDOR)에 재활 의향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세 공제를 신청하려면,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활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재활 의향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CDOR 자료

버려진 건물 활성화 세액공제 안내

TC-55 세액공제 양식 및 지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