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건물 재생 세액공제
South Carolina는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건물의 수익 창출 목적 재활, 리노베이션 및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 건물 재활성화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적격 부동산에 투자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재활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건물
적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건물 또는 구조물이 법에서 정의한 '버려진 건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의 최소 66%가 최소 5년 동안 계속 비어 있거나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재건 직전에는 단독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5년 기간은 납세자가 재활의향서(Notice of Intent to Rehabilitate)를 제출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최소 개보수 비용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소득 창출 목적으로 적격 건물을 개선, 개조 또는 재개발해야 하며, 소재지에 따라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카운티 내 지방 자치 단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인구가 25,000명 초과인 경우 $250,000 이상
-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카운티 내 지방 자치 단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인구가 최소 1,000명 이상, 25,000명 미만인 경우 $150,000 이상
-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카운티 내 지방 자치 단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경우 $75,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