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연료 재산 세액 공제

South Carolina는 South Carolina의 적격 상업용 연료 시설에서 대체 연료를 공급, 배분 또는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적격 재산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는 적격 부동산의 구입, 건설 및 설치 비용의 25%에 해당하며, 3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신규 적격 투자에 대해서는 만료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2026년 1월 1일까지 부동산이 사용 개통된 상태여야 합니다. 

적격 재산 및 연료 유형

적격 재산

적격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펌프
  • 압축기
  • 저장 탱크
  • 관련 장비

장비는 대체 연료를 공급, 분배 또는 저장하는 데 직접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목적을 위해 라벨을 부착하고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대체 연료

이 세액공제의 목적상 대체 연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압축 천연 가스
  • 액화 천연 가스
  • 액화 석유 가스

연료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분배하거나 유통업체 또는 시설에서 분배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South Carolina 주 세무국(SCDOR)은 대체 연료 자산 세액공제를 관리합니다. 2026.01.01까지 사용을 시작한 적격 재산이 있는 회사는 TC-59 양식(대체 연료 재산 세액공제)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SCDOR 리소스 

세액공제 금액 및 구조

세액공제는 적격 재산의 구매, 건설 및 설치 비용의 25%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재산이 사용되기 시작한 과세 연도부터 3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할부가 발생한 연도 중 한 해 동안 재생 가능 연료의 분배, 공급 또는 저장에 사용된 재산이 처분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교체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는 소멸되며 납세자는 남은 할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격 납세자

이 세액공제의 목적상 “납세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
  • 파트너십
  • 모든 유형의 법인
  • 유한책임회사
  • 사업체로 과세되는 협회

이 용어에는 주 및 기관, 기구, 당국 또는 정치적 하위 부서(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기관, 기구, 당국 또는 정치적 하위 부서도 포함됩니다.

이월 및 제한

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일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사용 세액공제는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는 Form TC-59(Alternative Fuel Property Credit)로 신청합니다.
  • 동일한 시설에서 자산의 구매, 건설 및 설치 비용에 대해 다른 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본 세액공제를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 행정기관, 당국 또는 정치적 구역(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이 세액공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 기관은 세무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이용 가능 여부

신규 적격 투자에 대한 대체 연료 자산 세액공제가 만료되었습니다. 해당 자산은 2026.01.01까지 사용 개시되어야 자격을 갖춥니다. 

이전에 자격을 갖춘 자산이 있는 기업은 잔여 분할금 또는 이월 금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