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세액 공제
South Carolina는 기업이 자격을 갖춘 제조 및 생산 장비를 주 내에서 활용할 때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미국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른 해당 재산의 회수 기간에 따라, 적격 재산의 기준가액의 0.5%에서 2.5%까지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South Carolina에서 적격한 제조 및 생산 장비를 가동하는 기업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산에는 제조, 생산 및 기타 적격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장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사용, 취득 및 회수 기간과 관련된 해당 주 및 연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계산
공제율은 적격 재산의 기준 금액의 0.5%에서 2.5%까지입니다. 적용 비율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표는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내용연수 | 세액 공제율 |
|---|---|
| 3년 | 0.5% |
| 5년 | 1% |
| 7년 | 1.5% |
| 10년 | 2% |
| 15년 이상 | 2.5% |
연방 세법상 내용연수가 길수록 허용 가능한 세액 공제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세액 공제 활용 및 이월
미사용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는 법적 요건에 따라 이월 기간 연장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적격 자산 및 청구된 기타 공제에 따라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청구할 때 현행 South Carolina 국세청(SCDOR)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청구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Revenue(SCDOR)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를 관리합니다. 회사는 해당 South Carolina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양식 TC-11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