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시설 세액공제
South Carolina는 소비 후 폐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 시설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적격 재활용 시설이 매년 사용 개시된 적격 재활용 자산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재활용 시설 요구 사항
운영 시설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 재활용 시설로 간주되기 위해 투자 및 생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 기준
시설은 5년 이내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의 자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품 구성 요건
시설은 중량 또는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의 소비 후 폐기물로 구성된 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크레딧을 받으려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재활용 시설 세액공제는 매년 서비스에 투입된 적격 재활용 자산 비용의 30%에 해당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로 상쇄할 수 있는 세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미사용 세액공제는 무기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가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로부터 해당 시설이 적격 재활용 시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후, 기업은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Revenue(SCDOR)에 TC-17 양식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