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자동차 세액공제
South Carolina는 특정 적격 대체 자동차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는 기업은 적격 차량(차량 대량 구매 포함)에 대해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세액공제는 미국 국세법 섹션 30B에 따라 허용되는 연방 대체 자동차 세액공제의 20%에 해당합니다. 적격 차량은 일부 유형에 한정되며 연방 규정이 적용됩니다. 순수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
대체 자동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거주 납세자여야 합니다내국세법 섹션 30B에 따라 연방 대체 자동차 세액 공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대체 자동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South Carolina에 거주하는 납세자여야 하며
- 미국 국세법 30B조에 따라 연방 대체 자동차 세액공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차량에는 연료 전지, 첨단 희박 연소 기술, 하이브리드 및 대체 연료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수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비즈니스 차량 또는 플릿(차량군)으로 구매한 차량이 모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세 정보
South Carolina 세액공제는 미국 국세법 섹션 30B에 따라 계산된 연방 대체 자동차 세액공제 금액의 20%에 해당합니다.
비록 연방 세액공제법 Section 30B의 세액공제가 만료되었지만, South Carolina 주법은 주 세액공제의 목적상 해당 조항을 영구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국세법 제30B(f)조에 따른 연방 단계적 폐지 한도는 South Carolina 크레딧 계산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최대 5년간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South Carolina 세무국(SCDOR)은 대체 자동차 세액공제를 관리합니다. 기업은 해당 South Carolina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TC-35 양식(대체 자동차 세액공제 신청서)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